2024. 1. 16. 13:12ㆍ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로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복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의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소멸시효라 불리는데, 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고려한다면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불륜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어서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경시하여 천천히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진행 기간이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복수를 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확실한 승소를 위한 방법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상간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즉, 소송 전에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범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이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상녀위자료소송을 통해 복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원고측 대리 승소]
의뢰인과 남편은 198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려 10여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본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와 책임을 저지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여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합법적인 선 안에서 수집한 불륜증거를 빠르게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불륜이 발각된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상간녀의 태도를 질타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인정해 달라고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길다는 점을 비롯해, 40여년 혼인생활을 하며 의뢰인이 불륜으로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은 점, 또한 불륜행위 발각 후 상간녀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을 감안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위자료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위자료금액은, 불륜 행위가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상간녀가 보인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불륜행위의 기간이 길다는 점이 인정돼 만족할 만한 위자료 액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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