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소송,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4. 1. 8. 14:38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언급한 공시송달이혼소송에 대한 설명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어떠한 이유로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장 전달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통하면 상대방이 소장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추선희변호사

 

 

이는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후 상대방이 자국으로 돌아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시송달 방법을 통한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데, 보통 1년 안에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송달이혼소송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법원이 이를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사용하는 이유가 부득이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하며, 상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주민등록상 최종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해야 하며,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실패했을 때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이혼문제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3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통해 수소문해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심사 과정은 이혼이 배우자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불가피한 사유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도중에 상대방이 소송참가 의사를 밝히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해당 절차는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라는 절차를 통해 이혼이 해소되었더라도 상대방과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추완항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연락을 하여 수소문해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완항소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다가 오히려 소송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공시송달이혼을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공시송달이혼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