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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인적사항, 어떻게 알아내야할까?법률정보 2023. 12. 22. 14: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소송진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도 많은데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불륜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즉, 상간녀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이 불가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인적사항, 이름과 전화번호 알고 있으신가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간녀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 정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소송제기시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이를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녀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개의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화번호 또는 이름을 알고 있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해당서류를 통신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전달받은 3개 통신사에서 개설할 당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상간녀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 정보는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실조회를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실조회는 통신사외 국세청사실조회, 은행사실조회, 차량사실조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계좌정보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번호만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인적사항, 보정명령 이용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이용해서도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장 접수 후 정보 등이 미비할 때 우리 법원은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보정명령이 내려진 자료를 통해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실조회의 경우 사실 휴대폰 개설당시 주소 등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그 후 이사를 간다면 주소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을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정확히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정명령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정명령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상간녀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 그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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