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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2. 18. 14: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맞벌이부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혼 후 한 사람 명의가 아닌 부부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을 할 땐 부부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된다고 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실제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이혼재산분할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반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 ‘이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하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A씨와 B씨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부공동명의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명의는 부부공동으로 했으나, 아파트 매수시 A씨가 아파트매수대금을 전부 부담했다면? 부부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가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그 외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했고, B씨도 결혼기간 동안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B씨에게도 기여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부부공동명의이기는 하나, 반반 동일하게 아파트매수금액을 낸 것이 아니기에, 낮은 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B씨 역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의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면 기여도를 인정 받아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은 결국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명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려면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동명의 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결혼기간 내 재산형성시 기여한 것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부부공동명의재산분할시에도 이런점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도 해서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하냐. 그것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매번 강조드렸지만, 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 등 간접적인 요소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직접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를 전담하여 내조하여 재상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건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축적한 재산이 그 결혼기간만큼 많다 할 것입니다. 하여 우리법원은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서로의 노력이 상당하였을 것이라 보아 재산분할 기여도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금전적인 보탬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20년 길다면,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이니까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반반 나눠 가질 수 있다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그런데 미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기여도 입증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오히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반보다 훨씬 더 많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 재산분할에서 상대 배우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으시다면 재산분할 전 법률 도움을 받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구체적인 근로명세서 또는 통장내역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입증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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