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2023. 5. 15. 15:03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과거에 비해 범행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처벌수위가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최근엔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등록되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매우 넓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소의 특정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지하철성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먼저 진행한 피해자 조서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한은 결백을 주장해도 경찰 수사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사람이 혼잡한 객실에서 범행이 일어난 났기에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 진술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야 하는데 문제는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진술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이다 보니 많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검찰 재판단계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철성추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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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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