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3. 5. 22. 13:49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 파탄이 나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이기에 재산분할을 할 때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경우 위자료청구에만 영향일 끼칩니다.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클수록 위자료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혼인기간동안 재산을 형상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배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거의 위자료청구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클 경우 상대방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지만 재산분할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대방보다 기여도를 더 높게 입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기 위해선?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만 기여도로 인정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평생 전업주부는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거의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법은 직접적인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 혼인지속기간 등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일지라도 혼인기간이 길거나 가사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진 경우에는 절반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도 단순하게 말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기여도 입증을 뒷받침해 줄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혼재산분할은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예시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 분할이 되고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상속, 증여로 인해 받는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결혼 중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두고도 상대방과 잘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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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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