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진행시 꼭 알아야 할 것

2023. 5. 8. 14:53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진행 시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가 나이가 들어 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결혼생활을 억지로 이어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자녀가 성장한 뒤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하는 연령대가 과거에는 20-30대가 높았다면 근래에는 50-60대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소송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기보다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편히 살고 싶다는 의식의 변화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단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독립한 경우가 많다보니 20-30대 이혼과 달리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청구등의 문제는 이혼 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50대는 노년기를 앞둔 중년의 나이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한 후 안정적인 노후를 가지기 위해선 재산확보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황혼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산분할에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추선희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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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을 하고 나서 명의 상관 없이 부부가 공동을 형성한 공동재산을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따져봅니다.

 

 

단 이때 기여도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형성에 직접 기여한 것 뿐만 아니라 혼인지속기간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생활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누력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혼인기간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 – 30대와 달리 50대 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을 맡아왔더라도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이혼재산분할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

 

 

단 재산형성기여도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기여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산분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을 경우 유책여부와 상관 없이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혼이혼소송

 

 

황혼이혼,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 함께 쌓아올린 공동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나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전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50대이혼은 혼인기간이 길기에 오랫동안 함께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지, 어디까지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할지 나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은 혼인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든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한 특유재산이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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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재에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했다고 보고 이를 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진행하신다면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은 황혼이혼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령대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처럼 노년을 준비할 시기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황혼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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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홀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누락 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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