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2023. 7. 12. 18:29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이혼가정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해서 이혼 후 정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액신청을 하여 양육비를 줄일 수 있어도 미지급은 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 아래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선희-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못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밀린 양육비는 (1)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2) 일시금 지급과 담보제공명령, (3)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이를 이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양육비 지불 기한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그 기한 내에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때까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치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금지, 출국금지 명령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시금지급과 담보제공명령으로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일시금지급은 말 그대로 양육비를 한 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시금지급을 신청할 경우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이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는 방법입니다.

 

 

양육비-해결

 


즉,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비양육자가 직장에 다닐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직접 지급명령인데요. 직접 지급명령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만큼 금액을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여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는 방법입니다.



직장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위 제도는 타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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