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7. 10:07ㆍ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어떤 사람이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며,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한 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했을 때 책정한 양육비가 있어도 이혼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증액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진행했던 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만 양육비 증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이때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때문에 부모의 직업, 경제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금액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육비증액신청을 인정해 줍니다.
[양육비증액신청,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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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 증액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을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물가상승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 치료비용 등 양육비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만 증액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녀가 아프거나,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의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받아들이기에 학원비 내역, 병원치료비용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비증액신청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비증액금액도 이혼 당시 양육비를 책정했을 때처럼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양육비증액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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