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2023. 2. 10. 11:12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않으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카촬죄 재범으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추선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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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지금은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 시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대표적인 감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었지만 지금은 친고죄 폐지로 인해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감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형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촬죄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할수록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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