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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절차 총정리법률정보 2023. 2. 24. 10: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소송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이혼율이 50%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데요. 국제이혼의 경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국제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이혼소송,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될까?
첫 번째로 헷갈려 하시는 것으 외국인과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이혼은 부부국적이 다르기에 일반적인 국내법으로 하지 않고 국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이혼소송법에 따라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국제이혼의 경우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 또는 부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중 한명이 한국인 이고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두 사람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상거소지법에 의해 국제이혼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거소지법이란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의 법에 의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한국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도 국내이혼절차와 동일하게 이혼을 진행할 땐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나 재판이혼을 통해 국제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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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절차, 외국인 배우자 연락이 안된다면?
국제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이나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또는 협의 이혼을 통해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단순하게 연락이 끊기거나 거주지를 모른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제도로 국제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소장을 작성학도 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고 국내에 있는지 국외로 출국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위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생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국적의 사람끼리 이혼을 할 때도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관련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는 이러한 이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쉽지 않으며, 준비할 것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원만한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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