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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가 이혼사유가 될까요?법률정보 2023. 7. 5. 15:5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별거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로 인해 서로와의 교류가 적어지고 관계가 악화되기에 장기별거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생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6가지의 사유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던 거와 같이 장기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장기별거가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
부부는 법률상의 의무로 함께 동거를 하면 서로를 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행위를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언급한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합의하에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였고 이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이를 장기별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과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즉, 명확한 사유가 없이는 장기별거 자체로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기간 떨어져서 장기별거를 하신 분들을 위해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듭강조드리지만 단순 별거는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거가 민법 제840조에 적힌 이혼사유에 충족이 되면 별거 역시 이혼사유가 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기별거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에 대해 합치를 이루면 협의이혼을 통해 쉽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둘러싸고 합의가 어려울때에는 결국 재판상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장기별거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나 양육권과 같은 부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기는 하나 장기간 부부가 별거해 오고 있다보니,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거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혼자 해결해나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한다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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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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