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은 상황이라면?

2023. 7. 7. 18:10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매매알선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 시 폭력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두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성매매알선은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에는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처벌을 더욱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금전적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면 훨씬 더 중한 처벌이 내려져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경우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대부분 성매매알선이라 하면 성을 파는 사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짐나 성매매처벌법에는 매매를 직접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하거나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또는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해당 됩니다.

 

 

때문에 성매매업소로 운영될 것임을 알면서 임대하거나 단순광고물 또는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 또는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사이트관리를 했어도 성매매알선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과 달리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가 되어 보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성인이 철저하게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성인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을 받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자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성매매 행위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정형이 벌금형 처분 없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강도로 인해 성매매알선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에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보니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내가 결백하니까 경찰에서 알아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증거와 진술로 죄의 유무죄를 파악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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