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2. 16:58ㆍ법률정보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불륜증거 수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륜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증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간자 측에서는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불륜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가능한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꽁꽁 숨기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불륜증거는 증거를 수집하는 경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국민의 개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형법 제316조에는 봉함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해서는 안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거나 도청을 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부사이에도 비밀침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우려가 없을려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진이 아니더라도 연인으로 인정될만한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 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영상
성관계 현장이 없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가 모텔에 들어 간것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의 CCTV는 보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CCTV증거보존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블랙박스에 애정행각이 담겨있을때에는 충분히 불륜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네비게이션을 조회하여 평소와 다른 행선지 등이 조회된다면 이 역시 불륜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봉된 카드 내역서나 영수증
카드내역서나 영수증내역도 충분히 불륜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몰래 자신이 뜯는게 아니라 이미 뜯어진 카드내역서나 영수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봉되어 있더라고 소송시엔 법적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없앨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불륜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
배우자나 상간자가 직접 불륜을 시인하는 말을 녹음은 한 경우에는 불륜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불륜을 직접 시인하는 각서 등도 충분히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륜을 목격한 자의 사실확인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목격한 주변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불륜현장을 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불륜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실한 불륜 증거 하나가 소송의 승소를 결정합니다. 이를 수집하기 위해선 위법적인 방법이 아닌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시길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소송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외도 소송 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pf.kakao.co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 종류와 방법 (0) | 2022.12.20 |
---|---|
이혼소송 중 외도 법적 핵심 쟁점은? (0) | 2022.12.15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0) | 2022.09.22 |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책정기준은? (0) | 2022.09.21 |
이혼시 양육권 고려사항은? (0) | 202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