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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종류와 방법법률정보 2022. 12. 20. 14: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종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한 사람이 사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은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했을 때 즉시 개시되며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공유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의 유언이 상속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특정인이 기여도를 증명한 경우에도 공평하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습니다.
재산에 대한 평가는 분할 시나 분할 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특정 이유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협의분할 심판분할, 지정분할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유언을 토대로 분할방법을 결정하거나 각자의 상속분에 맞게 분할하는 방법인 지정분할의 경우 고인의 의사가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나눠지며 타인에게 기준을 바탕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협의분할이 있는데요. 많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활용합니다.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을 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분할요건이 갖추어진 모두가 참여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태아 상속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태아가 뱃속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대상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태아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 협의에 참여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협의된 상속은 시간의 제약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통해 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는 법원이 상속에 대한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는 상속분할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부나 공동상속인 모두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현물이 많아 상속이 어려운 상황이나 가액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별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을 추가로 받는 상속인의 경우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긴 하지만 상속기간내 이루어졌다면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다툼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며 특히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 분할이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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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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