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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법률정보 2022. 9. 22. 17:23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비양육권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비용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모른척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로,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비양육권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이라면 급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사전에 제하고 받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매달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누구나, 그리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위해선, 비양육권자가 정기적인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체가 아니어도 되고, 2회 이상이 연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위와 같은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은 양육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판결후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대부분 비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제공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그에 맞는 법적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와 관련한 법률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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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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