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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책정기준은?법률정보 2022. 9. 21. 11:01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시 전업주부분들이 재산분할에 관한 상담을 주로 고민하시는데요.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관해 걱정을 주로하십니다.
전업주부 분들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50%까지도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재산을 축적해오고 이를 형성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이 문구만을 봤을 때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기여도를 측정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활동만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 2배정도 많은 비율로 직접 경제활동한 사람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거나, 기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배우자 보다도 기여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전업주부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다보니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지레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최대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업주부 및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대부분 재산분할소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육아, 및 가사활동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합니다. 즉 경제활동의 유무만을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도에는 혼인기간, 소득, 재산내역, 직업 및 연령, 이혼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을 통해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가 있음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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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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