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2023. 8. 11. 14:42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결혼문화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법률혼부부보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루어온 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혼관계는 결혼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이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법률혼과 비교하면 사실혼은 형식적인 절차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부부로서의 인식이 주변에서도 인정되는 증거, 공동 생활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일치, 급여 공유로 함께 생활비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통장거래 내역 등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가족 교류, 경조사나 명절 준비, 생활비 분담 등에서 혼인 관계로서의 행위를 보여준다면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실혼이혼재산분할 사례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A씨와의 결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사실혼관계 내내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사 노동에만 힘썼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재산분할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양측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이 상호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긴 기간 동안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의 경우 소송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의 입증 뿐만 아니라, 양측의 재산 기여도와 혼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A씨와의 협의 없이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혼이혼 재산분할은 법률혼이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에는 부부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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