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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산분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8. 2. 16: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신혼 부부들은 종종 그들의 결혼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단 그들이 결혼을 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 시작하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습관과 특이함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서로의 가족을 다루는 것이 종종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커플들과 대조적으로,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께하는 평생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혼부부들은 그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합니다.
결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신혼부부의 이혼 절차가 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실제로 신혼부부들은 재산 분할, 특히 결혼 후 주택 구입 성향을 고려한 재산 분할 관련 분쟁을 자주 겪기에 재산 분할 과정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오늘 토론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이혼재산분할의 복잡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상담회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1: "신혼특공으로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아직 신축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도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재산은 법률상 결혼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재산의 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을 포괄하기 때문에 혼인 후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한 사람 명의의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정한 판례는 배우자 명의 또는 제3자 명의신탁으로 등기되었으나 부부간의 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없고, 특히 최근 아파트 가격이 불과 몇 주, 몇 달 만에 급등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변동을 감안하여 이혼 시 분양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법원은 향후 부동산의 시가 상승분을 이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사실 심리 종결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혼 재판에서는 마지막 공판 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여 분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고의 부동산 시세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로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부부는 실제로 혼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법률혼을 주로 채택하고 있지만, 법률혼과 유사한 사실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부부가 사실혼을 체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허용됩니다.
특히 법률혼 없는 동거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웨딩사진이나 신혼사진을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시 적절한 재산분할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부부의 유대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근거를 꼼꼼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신혼부부의 재산분할의 경우 예물 구입비, 예식비, 결혼비 등도 포함되나요?"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수와 예단을 혼인을 기대하여 수여하는 증여, 즉 무상으로 주어지는 증여로 보고 있으나, 우리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물이나 예물, 예식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혼인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이 보시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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