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023. 6. 19. 17:12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고 오인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오프라인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립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등의 성립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래 참고 해주세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있을 때

 

(2) 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을 때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의도 비방성이 있을 때

 

 

 

 

특히 이중에서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선 특정성과 공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혐의 처분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다가 합의 종요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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