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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과 열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법학박사, 대한변협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법제처 근무] 법무법인 세창ㅣ추선희 변호사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6층 (서초동, 오퓨런스빌딩) (우)06447 상담예약.문의 : 02) 595-7121ㅣ긴급전화 : 010-3775-7110ㅣ팩스 : 02) 595-9626ㅣ자료 보내실 곳 : shchu@sechanglaw.com 광고책임변호사 : 추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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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초동대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률정보 2023. 6. 21. 1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보험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일반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변호사



    특히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좌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부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선희변호사



    만일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기는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형사적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가입된 보험계약까지 모두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져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의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형량

     


    보험사기 혐의, 경찰조사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부정수급을 손 쉽게 발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해 둔 규정이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조금이라고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고소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특별조사팀인 SIU팀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서류화하여 경찰서에 넘기게 됩니다.

     

     

    보험사기처벌



    때문에 타 범죄에 비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험사 내부에서 조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에 보험사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기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원칙을 표방하여 대부분 불구속수사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죄질이 불량한 범죄일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피의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보험사기로 처벌이 되려면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고의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보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고 간접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면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만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을뿐더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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