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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형량 무거워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2. 7. 7. 16: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죄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험사기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보험사기도 크게 보면 사기죄의 한 유형이기는 합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보험사기 자체가 사건도 많지 않았고, 금액 자체도 현재처럼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로 적발되어도 처벌 역시 경미한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매우 커지며 수법도 지능화되어 일반 사기죄보다도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형량은 매우 무거워요!
보험사기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기죄보다 상향된 처벌 수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기로 내가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초범인 경우, 미수범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청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범죄 착수로 봅니다. 따라서 금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로 연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험사기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
보험사기는 대부분 불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입니다. 또한 사고를 조작하거나 과대 진료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로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가 만연하다 보니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의심이 들 때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성공사례] 보험사기 _ 무혐의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제가 맡아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던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여 총 25회에 걸쳐 9400여 만원의 입원수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보험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측에서는 허위사고 또는 경미한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입퇴원 횟수만 보면 총 25회라서 기록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각종 질병으로 평소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전부터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가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어, 의사의 권유에 의해 입원을 하다 보니, 입퇴원 횟수가 25회가 될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몸상태가 원래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허위 입원이 아니라는 점 등, 입원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보험사기로 고소가 되면 대부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보험사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진료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위의 사건 같은 경우 경찰 측에 빠르게 제출한 점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참고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고, 생각보다 연루되면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만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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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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