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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경찰조사 전에 확인하세요.법률정보 2022. 7. 11. 16: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범죄로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되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범죄는 공익을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죄로 연루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명예훼손 내용에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형사처분의 유무가 나뉩니다.
만일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명예훼손 범죄가 증가함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해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대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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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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