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당한경우 대처방안 다음과 같습니다.

2022. 6. 28. 14:30법률정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분들이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 오인합니다. 현금을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임을 모르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가해자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총책이 아닌 단순 전달책이나, 인출책인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달, 인출책에 연루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고수익알바라고 착각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방조죄란 말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송금책이나 인출책이 됐거나 일당에게 통장을 건냈다고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의 실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상책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물수 있으므로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민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금전적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혐의를 벗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엄연히 사기범죄이다보니,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즉 설령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가담시기와 크지 않은 편취액수도

혐의벗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들을 보면 대부분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단순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 가담한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에 모를 수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합니다. 때문에 만약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면 그점을 부각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은 전달책,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받은 대가나 알바비 등을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편취 액수나 횟수가 극도로 적다면, 그점을 범죄수익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충분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범죄 특성상 단순가담자이고 초범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은 범죄로 인해 편취한 금액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이상 자신의 행동이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법원이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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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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