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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양육비 받는 법
    법률정보 2022. 6. 23. 11: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에 대한 논쟁이 오가곤 합니다. 이혼 이후에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밀린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방법은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제도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감치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이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명령신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로 감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감치 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이 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즉 일정수입이 기관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양육자가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직장인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급여에서 미리 양육비 금액을 공제하도록 회사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거주지 근처나 혹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타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이란?

     

    담보제공명령이란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을 통해서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후 만약 양육비를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양육자의 재산을 담보로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비양육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지급은 자녀에게 미제공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 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밀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일시급지금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와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비양육자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지녀야 할 의무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법부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적재제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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