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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이혼 하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3. 31. 10:49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별거를 하면서 서로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 아래의 6가지 사유중 하나의 사유가 반드시 존재할 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생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때
[6] 기타 혼인관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뿐만 아니라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중대한 이유로 인해 혼인을 더할 수 없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장기별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별거이혼,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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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이혼, 상대방과 연락 안 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배우자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이혼청구와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연락두절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상대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혼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제도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상황이어서 소장을 상대방이 받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하게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제도는 국제이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장기별거로 인해 상대방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 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신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장기별거이혼 또 다른 사유는?
먼저 부부가 혼인을 하면 함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민법 제840조의 2호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별거이혼은 민법 제 840조의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툼이 있었거나 합의하에 별거를 했지만 별거를 하고 나서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별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부양 또는 보호의무 또한 각각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원인과 이혼을 해야 되는 사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난 상태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별거 외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만 장기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점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별거이혼 사유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별거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혼사유에 충족이 돼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기별거이혼의 경우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에 대해 협의가 된 경우에는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거별거이혼의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것이기에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매우 복잡하며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장기별거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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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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