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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내 외도 증거 수집시 주의사항
    법률정보 2023. 4. 7. 09:5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회사 내 외도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원들의 경우 집보다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직장의 이성동료에게 친근함을 넘어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내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그저 직장동료일 뿐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외도란 육체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외도, 정서적인 외도 또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사라지기 전에는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외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외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 외도를 한 경우에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기에 외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외도 증거를 찾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외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은 결국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기에 증거로 판가름이 납니다.

     

     

    따라서 회사내 외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법원에서 외도로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회사 내 외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내 외도, 추선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추선희 변호사

    경력 現) 법무법인 세창 근무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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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외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누구나 연인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경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여보, 자기 등의 호칭을 사용한 증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은 될 수 있어도 외도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내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선 제삼자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는 행위인 증거가 아니어도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CCTV 등의 증거자료도 외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자세히 살펴본 후 연인처럼 대화하는 음성파일과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기에 배우자의 자백 또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때에는 배우자의 자백을 유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내 외도 인정받을 수 없는 증거는?

     

     

    우리 사법부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 절대 해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 몰래 감청을 하거나 남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열람하여 취득한 내용 또는 전화통화나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몰래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자료이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흥신소에 의뢰를 하여 외도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행을 통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반대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됩니다.

     

     

     

     

    회사내 외도 증거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

     

     

    사실 외도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기에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외도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과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더 유리한지 법리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수집한 후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집한 외도증거로 1) 실제로 두 사람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2)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소송진행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2가지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외도가 사실이라도 소송이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내 외도로 힘드신 상황이더라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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