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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과 열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법학박사, 대한변협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법제처 근무] 법무법인 세창ㅣ추선희 변호사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6층 (서초동, 오퓨런스빌딩) (우)06447 상담예약.문의 : 02) 595-7121ㅣ긴급전화 : 010-3775-7110ㅣ팩스 : 02) 595-9626ㅣ자료 보내실 곳 : shchu@sechanglaw.com 광고책임변호사 : 추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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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법률정보 2022. 3. 17. 14:50

    넷플릭스의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 부부들의 이야기 중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는데요. 부부의 세계에 이어 불륜과 관련한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며 시청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많이 부르는 불륜결혼한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정서적이고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륜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불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일 100% 바람을 피웠다는 심증이 있더라도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이기에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증보다는 물증이 필요하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는 사람과 상간자는 증거를 흘리지 않고 꽁꽁 숨기려 하기 때문에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륜증거를 불법적인 곳에 의뢰하여 수집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는 증거를 수집하는 경로가 불법이므로 법정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스마트폰을 몰래 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개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도청을 하는 행동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는 행동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에도 비밀 침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두었기 때문에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의 사적인 문서를 몰래 보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불륜증거는 두 사람이 연인임을 짐작하게 하는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로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민법에 규정된 부정행위는 간통죄가 있었을 때의 개념과 다르게 확대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영상과 같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녀의 애정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히 불륜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카드내역서나 영수증 내역도 불륜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뜯어진 카드내역서나 영수증이어야 하며 이미 개봉되어 있더라도 소송 시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통신사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받은 이력도 불륜증거로 인정받습니다. 신청하여 받은 통신내역과 신용카드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을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이므로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또한 불륜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 애정행각이 담겨있거나 내비게이션에 평소와 다른 행선지가 있다면 이 또한 불륜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영상도 불륜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는 CCTV를 보존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출입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직접 불륜을 시인하는 말을 녹음했을 경우 합법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도 합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륜을 목격한 자의 사실확인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불륜현장을 봤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합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확실한 불륜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륜증거를 수집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혼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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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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