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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법률정보 2022. 3. 22. 11:45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할 정도로 보급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인만큼 일상생활에서 편리함도 늘었지만 이에 따라 성범죄사건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형사고소사건도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성범죄와 연루되는 일이 많은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판단하기에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경우 진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의 수사가 어려워지기에 엄중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무고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립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에 있어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신고일지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는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알고 신고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고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는데 신고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할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직접적인 고의성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신고는 주관적인 측면이 많기에 법률전문가들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까다로워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중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아 무고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고의성을 철저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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