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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 절차,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7. 19. 16:0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합의이혼을 하는 것보단 당사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6개월이 걸리지만 갈등이 깊어서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합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훨씬 수월하게 부부간의 관계가 종료되어 이혼 후에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재판이혼보다 시간적인면 등 모든 점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이혼도 부부간의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 절차, 부부간 합의 했다고 해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과의 의견조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견조율을 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 합의이혼 역시 일정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즉, 합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 이혼안내, 숙려기간 진행 –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 재확인 – 의사확인 후 3개월내 관정에 이혼신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이혼은 부부간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일 부부간 이혼을 하자고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부부 모두가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합의이혼관련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이때 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후에는?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합의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숙려기간은 자녀의 유무나 나이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줍니다.

     

     



    아무래도 설령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이렇게 법원은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가 있다면 더욱 오랜기간동안 숙려기간을 주어 이혼을 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더 길게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내는 동안 이혼을 할 의사가 사라진 경우에는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숙려기간 자체를 두는 것이 앞서도 말했지만 이혼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보라고 주는 기간이다보니, 이혼의사가 없어지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숙려기간동안 이혼에 대한 의사가 바뀌지 않은 경우

     


    만일 위 숙려기간을 거치면서도 이혼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고 확고 했다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 유무와 함께 자녀의 양육권 및 틴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위의 절차까지 모두 끝났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 및 시청에 신고하면 비로소 합의이혼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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