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무집행방해, 수사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1. 27. 10:1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만 인정돼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넘어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위협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한 명의 공무원에게 방해행위를 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피해자인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인정이 됩니다.

     

     

     

     

    이땐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감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내부지침상 합의가 불가능하기에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와 합의만 해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경미한 사안이라도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관 등 공무원 등이 많이 다친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직부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만으로도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 아니라 동종전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대부분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경찰조사, 전문변호사선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의 첫 조사 단계로 아직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단계이기에 경찰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과정을 거친 후에 혐의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다음 조사단계인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여부에 따라 검찰 조사를 계속 받을 수도 있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선처나 감형을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강력한 처벌기준의 강화로 인해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져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가벼운 혐의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홀로 대응을 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공무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관련 사안에 관해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형량 감형을 위해선 합의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경찰조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감형요소가 되는만큼,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경찰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대처를 잘 못할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대응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에 많은 사건을 경험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