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반소, 이렇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거짓말 혹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긴 이혼소장을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게되면 어의가 없다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소송반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반소제도를 통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반소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혼소송 중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꼭 반소제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반소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소송반소, 적절한지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 대신 본인의 의사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해 이혼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반소로 인해 결혼생활의 중단을 원하는 의사로 오해하여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하거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어떤 방향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합니다.
또한, 반소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종종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포함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협상이든 재판이든 이혼 절차를 처리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서 법리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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