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과거와 달리 상간자 및 배우자를 형사고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면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무시한 채 외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간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소송하려는 마음이 급해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잘못된 방식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외도 증거의 경우 숙박업소에 들어간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 카드내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간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다보면 원고측에서는 대부분 결혼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입증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멸시효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적인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를 안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간이 지나 소송을 하려는 경우 기각되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셔서 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상황에 따른 증거 및 법리적인 쟁점이 승소여부를 가립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분쟁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보상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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