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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양육비청구, ‘이렇게’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lawsuit707 2023. 11. 28. 15:5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밀린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선 양육비청구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밀린양육비청구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감정이 상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 법적인 절차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화가 난다고 강제적인 방법부터 먼저 동원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땐 이행명령신청을 거쳐 직접 지급명령 그리고 마지막 강제집행 순으로 청구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먼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선희변호사

 

 

밀린양육비청구, 이행명령신청은 어떤 것일까?

 

 

가장 손 쉽게 밀린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면서 양육비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행명령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위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전달받은 후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함께 내려지는 제재가 강력합니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이형맹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혼변호사

 

 

더불어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이 3회 이상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제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밀린 양육비를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린양육비청구, 이행명령 신청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땐

 

 

이땐 그 다음단계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매월 받는 급여에서 양육비만큼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급여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담보제공명령은 가정법원을 통해 확보한 담보를 이용해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이고, 일시금지급명령은 말그대로 밀린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급명령은 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게아니라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일

 

 

밀린양육비청구, 이행명령과 지급명령해도 주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밀린양육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추심에 가까운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헤어진 배우자의 급여 또는 예금채권 등에 압류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명의로 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각대금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구두로만 양육비지급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이땐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고나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