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남편폭력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 상담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상담만으로 이혼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보복과 협박이 두려워서입니다.

사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 이혼 소송을 중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 가능한 미연의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울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남편의 접근을 막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간 유지되며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이라도 폭력이 있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승인하면 남편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고 전화나 문자도 금지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남편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경우, 반드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이혼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의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만큼,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폭력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력을 당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폭행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사건이 있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 출동 기록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을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폭행 사건을 목격한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 녹취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경험한 경우 이러한 모든 증거를 활용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준비를 통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이혼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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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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