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변협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로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하면 두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지금은 결혼한 남녀 2쌍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비율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분쟁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시 가장 많은 다툼이 생기는 것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다른 이혼과 달리 결혼을 한 기간이 길기에 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형성에 대해 얼마나 공헌 하였는지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계셔 재산분할에 관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전업주부도 최대 50%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법률상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3%로 보지만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증가하여 황혼이혼의 경우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 청산적요소, 부양적요소, 배양적요소를 고려하는데요.
청산적 요소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 인정받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양적요소는 육아 및 가사활동을 말하며,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이 요소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양적요소는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혼이혼은 혼인의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기여도에 관한 입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입증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는 전업주부와 같이 비가적인 도움을 준 경우에는 입증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여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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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