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계약서 이혼 시 법적 효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혼인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혼인계약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로 결혼 이전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위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전 작성한 혼인계약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전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나,
결혼전 특유재산에 대해선 법적효력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 계약은 인정하지 혼인 후 합의한 계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혼인계약서는 아예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29조에 혼인 전 부부재산 약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각자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 전 작성해 둔 혼인계약서가 이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사전포기나 상속포기는
혼인계약서에 내용 작성되어 있어도 효력 인정하지 않아
오늘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은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29조에 따라, 혼인 전 재산관계에 관하여 명시하는 건 자유이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을 적시하더라도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할 때 발생하는 것이어서, 설령 혼인계약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므로 사전에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효력이 없지만,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서에 내용을 작성해두었을 경우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인계약서는 혼인신고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 이점을 꼭 염두해 두시길 바라며,
혼인계약서 작성을 고민중인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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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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