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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한 경우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lawsuit707 2023. 7. 31. 19:0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숙려기간 중 외도를 발견한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도로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의 숙려기간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법부가 재판상 이혼과 달리 합의 이혼에서만 숙려기간을 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도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이혼은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우리 사법부는 그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려기간은 통상적으로 1~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이혼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외도가 발각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 혼인은 여전히 법률상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외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협의이혼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를 하거나, 혼인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간통이나 외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이므로 배우자 1인에게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에 따라 별거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면 외도가 명백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려기간 자체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발생한 어떠한 외도 결국 혼인의 파탄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기존에 불가능했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배려기간 중에는 외도 및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밝혔듯이 간통죄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증거수집이 필수적이지만 불법적인 방법의 사용이나 사생활 침해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진이나 메시지 등 관계에 대한 증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 발생하는 외도는 이혼의 명확한 근거가 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