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재혼후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근래에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재혼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혼을 하였지만, 이혼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확률이 초혼보다 높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혼은 결혼한 부부 40%정도가 10년안에 이혼을 하지만, 재혼은 70%이상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혼부부의 경우 초혼부부에 비해 신뢰가 낮으며, 전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한 갈등도 있기에 불신감으로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혼후 이혼의 경우 모든 이혼소송이 그렇듯, 재산분할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후 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결정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부부 두사람이 혼인관계 중에 함께 형성 및 유지한 공동재산만 대상이 되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 재혼전 가지고 온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해당되기에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때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증가 및 유지한 경우라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에 만일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수입 이외에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녀를 양육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후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여도를 입증하면, 많은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이혼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재혼후 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위와 같이 재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며, 이때 많은 분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 사실혼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과 달리 두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혼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와 같이 결혼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기에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두사람이 부부였다는 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사진이나, 청첩장, 신혼여행사진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부부로 살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든지, 주변사람들에게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는 것으로도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결혼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재산분할의 중점이 되는 기여도나, 공동재산의 증명에서 많은 법리적인 관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에서 이혼을 하였지만, 재산분할을 받아내고 싶은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입증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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