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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작성요령 및 기간

lawsuit707 2022. 9. 7. 14:06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합의로 이혼진행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를 만나기 전 구두로 합의하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양육권을 비롯하여, 양육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내용과 달라 재판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로인해 원하는 결과로 이혼하기까지 많은 분쟁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많은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이혼시 쟁점이 되는 내용을 합의서의 내용 및 기간 등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전까지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는 글을 부부가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때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 후 확인기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

 

 

 

그 기간을 바로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혼서류를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게 아니라, 숙려기간을 둡니다.

 

충동적인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기일을 지정해두는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주고, 그 외는 1개월이 부과됩니다. 

 

 

숙려기간 이후에도 두 부부가 의사의 변함이 없다면 이혼이 인정되는데 이 기간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혼합의서 작성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각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혼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권리와 양육을 책임지다보니, 그부분 등을 감안하여 양육비 등을 합의하셔서, 이혼합의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혼합의서에 제출한 내용과 이혼 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 법원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은 금액부분은

더욱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하십니다. 이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대충 정리하여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큰 문제로 다가오기에 이혼 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2년까지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이후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대해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금액은 얼마이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얼마인지,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공증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공증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다보니, 합의이혼이라고 해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서 이혼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두시는 경우 이혼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법적인 문제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에 되도록 이면 항목별로 꼼꼼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작성하길 권유드리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내용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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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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