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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핵심은 이것입니다.

lawsuit707 2022. 6. 16. 11: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 이혼을 결심 할 때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양육권 지정 등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때 그런데 상대배우자의 소유재산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혼재산분할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 분할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여도 및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때 경제적인 기여도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여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한분할을 할 재산이 얼마나 특정되어 있는지 입니다.

 

 

기여도가 높더라도 이혼재산분할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비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기여도를 아무리 입증하여도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서로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시 이를 악용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를 재산분할전 꼭 신청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실례로 상대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싶지 않아,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에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이 걱정이라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 확정 혹은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이야기하며 보전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즉 소송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부분을 금전으로 받을 때처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묶어 두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경우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자체적으로 받을 때 활용되므로, 이혼재산분할을 하기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이나 현금 등에 대해서 가처분과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추후에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되는 경우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처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전 가압류과 가처분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혼재산분할의 요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부부생활 중 진 채무가 있는 경우일 때에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기여도도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가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더불어 가압류 및 가처분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받기 위해선,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을 입증해야 하는만큼, 법률에 정통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 전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하길 당부드립니다.

 
 

재산분할과 같은 소송의 경우 기여도 입증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소송시작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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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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