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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하실 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

lawsuit707 2023. 12. 6. 13:4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가압류를 해야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결혼 후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분할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 및 종류 상관 없이 부부가 결혼한 재산 모두 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 부부들은 재산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은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기에 재산분할 대상을 줄이기 위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혼소송에서 승소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가압류와 같이 보전처분을 해두면 가압류가 이혼소송 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주기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기준이 매우 까다롭기에 그 전에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정확한 사유를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원하신다면 가압류를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너무 과할정도로 가압류를 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등의 상황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땐 가압류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보전절차로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 권리 관계의 갈등에 대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시 가압류를 많이 신청하지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면 좋은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전 사전에 미리 가압류만 할 것인지 가압류, 가처분 모두 신청할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