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반소, 이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변협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반소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우리의 주장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위자료 5천만원을 주장했다면 우리는 5천만원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려고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반소제도로 인해 이혼소송피고가 된다고 해서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주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반소, 이럴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반소의 경우 무조건 제기한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소송반소까지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반소는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 즉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의 주장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반소를 진행할 경우 결혼생활을 중단하고 싶다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는 이혼소장 접수 후 피고 측에서 주는 답변서만 확실하게 작성해도 이혼소송 기각이 가능합니다.
이때 답변서를 이혼소송반소가 아닌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담긴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간을 주며, 이 기간은 소장을 수령한 후 30일이내에만 제출하면 되기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시 관련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혼소송반소를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한 유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는데도 무작정 자신에게 있다고 소장을 보내는 것도 반소를 제기해 이를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하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시 이혼소송반소를 활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반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금액을 낮추는 것을 원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때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혼소송반소, 소송진행 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할 때 좋은 경우여도 반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상황인지 확실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의 경우 설령 이혼에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꼭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은 보편적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답변서 제출하는 기간이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서의 경우 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반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소를 진행해도 이혼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받은 경우에는 꼭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에 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이 억울해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반소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와 양육권 문제등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상관없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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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