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 측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미성년자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 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거나, 또는 지급해 달라고 연락을 해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즉 양육비를 급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전 배우자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하여 양육비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요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양육비 채무자(비 양육권자)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닌, 사업을 한다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체가 아니어도 되고, 2회 이상이 연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방법
위와 같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신청은 양육권자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육비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내역 및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 기한 내 양육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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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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