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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신청 시 조건

lawsuit707 2022. 7. 5. 15:09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책정 당시 정해둔 비용이 부족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 양육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후라면 양육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제5항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비를 이혼 시에 책정했더라도 양육 당시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즉 양육비 책정할 때와는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거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의를 해서 산정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책정됩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에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양육 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 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원이 증액 요구를 모두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컨대 단순한 물가상승은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여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기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 많은 교육비가 증가하다던지, 자녀가 아파, 치료비용이 양육비로 감당이 안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의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증거로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통해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여야 하며 증액의 이유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목별 과세 납입증명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비용 내역, 학원비 내역 등등이 증액 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종종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양육비 증액금액도 이혼 당시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적정 수준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양육비 증액사유가 확실하게 있어도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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