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밀린양육비, 법적으로 지급받는 방법

lawsuit707 2022. 3. 15. 17:50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더라고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해야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부부 모두 아이의 양육비를 책임 질 의무가 있는데요.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가 밀렸을 경우 법적으로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채 아이가 성인이 된 경우도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는 자녀가있는 부모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양육비 이행명령신청입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가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은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30일이내에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명령 이후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와같은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높은수위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회사에서 미리 양육비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비양육자가 회사를 다니고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를 받기 이전에 양육비를 먼저 제하고 이후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힙니다. 직접적으로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게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회사주소지 기준으로 근처에 있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이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닐때 활용할 수 있으며 밀린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때 비양육자의 재산을 담보로 공탁해야하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명의로된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시금지급이란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번에 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비양육자에게 밀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방법을 사용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양육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는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단점이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지급방법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NJPK

 

추선희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 변호사 ] 복잡한 사건, 정확하고 명쾌한 방안 제시!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