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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재산분할, 전부 알려드립니다.

lawsuit707 2023. 11. 6. 14:2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을 한다고 할 정도로 과거와 달리 주변에서 흔하게 국제결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국제결혼 비율 못지 않게 국제이혼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선희변호사
추선희변호사

 

 

아니 오히려 언어와 문화, 가치관이 다르다보니, 내국인끼리 결혼할 때보다 훨씬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국제이혼 시 결혼할 때 보다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끼리 이혼을 할 때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게 재산분할인데, 국제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제이혼재산분할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이혼

 

 

국제이혼 재산분할,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 부부 두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으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이혼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땐 다른 나라 법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으면 상관 없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은 외국법에 의해 선고 받은 판결도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한번 더 걸쳐야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해결

 

 

국제이혼재산분할 대상은?

 

 

국제이혼재산분할 대상은 국내이혼과 똑같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혼인 전 형성한 재산 또는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면서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한데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시에도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 전에 취득한 독립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기간이 길거나 독립재산유지 증식에 기여도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문제

 

 

그런이유로 국제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건 명칭만 조금 차이가 있을뿐, 결혼한 이후에 취득한 공유재산과 결혼전에 취득한 독립재산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국내이혼과 달리 국제이혼시에는 독립재산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는 경우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찾아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곧 바로 집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외국법원에 의한 승인판결을 받아 집행력을 취득해야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복잡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건 국제결혼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아무 때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2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뒤늦게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꼭 2년안에 꼭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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