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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혐의,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법률정보 2024. 1. 29. 16: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혹시 현재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신가요? 만일 그러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피해자가 성인일지라도, 성매매 알선 시에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질의 범죄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사고 파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이 성매매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성매매 알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입니다. 성매매알선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하거나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부동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으므로 보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시에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알선이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 실형이 부과됩니다.
혐의를 받더라도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성매매알선 혐의의 경우,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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